퇴직금 아버지가정년은퇴를이번달에 하십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퇴직금도1억정도된다는데 못받는다고하더라고요. .보니까 회사가 나름 몇천억규모인데 법정관리?그거도들어가고

퇴직금

아버지가정년은퇴를이번달에 하십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퇴직금도1억정도된다는데 못받는다고하더라고요. .보니까 회사가 나름 몇천억규모인데 법정관리?그거도들어가고 회사돈이없어서 퇴직금도못받고 월급도6개월정도밀렸다고하더라고요..이건방법이없나요..?ㅠㅠㅠ 그리고 아버지가 퇴직이 곧이라 퇴직하고 절차실행할수있는거죠..?꼭재직기간때 퇴직구제?절차같은거해야되는거는 아닌거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퇴직금 및 임금이 장기간 체불된 경우, 퇴직 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접수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구제절차는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하니, 아버지가 퇴직한 후 바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로 문의해 체불진정 및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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