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관련(65세 이전) 안녕하세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전남편이 은퇴를 했고, 얼마 후 이혼을

이혼 후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 관련(65세 이전)

안녕하세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전남편이 은퇴를 했고, 얼마 후 이혼을 했습니다.재산은 5대5로 분할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합의 내용에는 집, 공무원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지급 신청을 했는데요.공단에서는 65세 이전에는 분할지급을 할 수 없다면서수급자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이미 정년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왜 65세까지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연금공단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는데 납득이 안 됩니다.그럼 저는 평생을 전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65세가 될 때까지 몇 년을 빈 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5대5로 재산분할하기로 합의했으면 그 전에도 50%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방법을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은 법적으로 65세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는 65세가 되어야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규정으로, 연금공단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왜 65세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을까?

-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 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65세 이후부터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지급이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전 배우자의 분할 지급 시점은 65세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법률 상담

-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2. 전 배우자와 협의

- 상대방이 협조적이라면, 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지원 검토

- 연금 지급 전까지 기초연금, 생활지원금 등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신청하신 분할 청구는 유효하며,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제한적이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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