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휴직중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수령하지는 못하나요 주말에 개인여가로 운동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3개월 휴직을 하게 됬는데 중소기업이라

병가로 휴직중입니다 퇴직금을 한번 수령하지는 못하나요

주말에 개인여가로 운동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3개월 휴직을 하게 됬는데 중소기업이라 급여가 안나오는데 쌓여있는 퇴직금을 퇴사후 재입사라던가 개인적인 이유로 받을 수 있능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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