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에 개인여가로 운동하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3개월 휴직을 하게 됬는데 중소기업이라 급여가 안나오는데 쌓여있는 퇴직금을 퇴사후 재입사라던가 개인적인 이유로 받을 수 있능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을 하여야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양해를 구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심층적인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방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LtdzTph
2. 네이버 엑스퍼트(희망시 유선상담 가능)
근로자 상담
회사 상담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