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분양 후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려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일은 5월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장tv입니다.
상가 분양 부가가치세 환급은 상가 건물분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절차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1월, 7월)이 아닌,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환급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상가 분양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주로 설비 투자에 해당하여 조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5월 1일이므로, 5월에 발생한 매입 세액에 대한
조기 환급은 다음 달인 6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절차 및 기간:
조기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기 환급의 경우, 신고 기한(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신고 시 환급 기간(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보다 훨씬 빠릅니다.
유의사항:
전자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소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상가 분양 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보통 10년) 내에 면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 시스템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홈택스 상담 센터에 문의하거나
세무 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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