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계약 경위올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드립니다.1. 계약 경위올해 초, 지식산업센터 한 호실을 분양 계약했습니다. 당시 저는 계약금을 낼 수 없었고, 신용점수도 낮아 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분양 대행사 팀장은 이전 계약자가 계약금을 포기한 호실을 계약금 없이 저에게 넘겼습니다.이 계약금은 전 계약자의 포기금이었고, 실제 제 자금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계약금을 회사가 대납한 것으로 처리했으니, 추후 부가세가 나오면 회사 대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현재는 입금한 상태 입니다)2. 신용점수 관련 금전 거래신용점수를 맞추기 위해 제가 보유한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했고, 이 자금은 팀장이 저에게 빌려준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상은, 제가 지인을 통해 이 계약을 진행했고, 팀장이 지인이 받을 계약 성사 수수료 중 일부를 먼저 받아 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이 부분은 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 시에도 제가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추가로, 팀장이 계약을 했다는 증거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필요하다’며 제 계좌로 입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행동도 했습니다. 3. 계약 조건과 신뢰 문제저는 실사용 목적이 없다고 밝혔고, 팀장은 전매 및 임대수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후 대행사는 부가세 환급을 위해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계약 당시 팀장은 “중도금은 무이자, 잔금 전까지는 금전 부담 없음”이라고 설명했으나,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아 해지를 희망합니다.현재 중도금은 납부 전이며, 1차 납부 예정일은 6월 초입니다.4. 상담 요청 사항1.중도금 납부 전 계약 해지 시 법적 책임(위약금 등) 발생 여부, 향후 불이익 가능성(신용, 손해배상 등)2.계약금 관련 부가세를 제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대행사로부터 회수가 가능한지3.대행사의 동의 없는 사업자 등록의 법적 책임 여부4.대납한 계약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지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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