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종합소득세 신고하다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2024년 6~12까지 입사하여 연말정산 완료하여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5월까지 알바한곳에서 3.3% 세금을 공제하고 271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질문1. 지금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정신고 하는건가요?아니면 271만원만 따로 신고하는건가요?2. 홈텍스 들어가 보면 나는 간편장부로 대상자라고 되어있는데3.3% 프리랜서로 신고해줘서 가편장부 대상자인건가요?3. 환급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 홈텍스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전문가와 같은 노련한 답변 원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네.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을 모두 선택하세요.
2. 간편장부 대상자는 왜 그렇게 나온 건가요?
**3.3% 공제된 소득이 '사업소득(프리랜서)'**로 분류되어
→ 자동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설정된 것입니다.
※ 별도 장부는 없어도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 높습니다.
271만 원 × 3.3% = 약 9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는데,
기본공제(150만 원) 등 적용되면 전액 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팁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근로/사업)
→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모두 체크
→ 소득 자동 불러오기 → 필요시 공제항목 추가
→ 환급 예상 금액 확인 후 제출
아래자료 참고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무리 잘 하시고 환급금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프리랜서, 3.3%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 부업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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