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양도 소득세 계산시 선입선출법으로 손익이 계산되어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평단가 기준 손익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손익이 계산된다면 평단가 기준 손익으로 바꾸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2.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의 경우 매매 손익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를 적용하나요? (ex: kodex 나스닥100)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손익 산정 질문에 대한 문의시군요.
1. 선입선출법과 평단가 기준 손익 차이 및 변경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사에서는 선입선출법(FIFO: First-In, First-Out)을 기준으로 손익이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손익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할 경우, 증권사에서 보여주는 손익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것이며, 이는 절세효과나 신고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법적으로 개별 종목별 손익 계산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신고 편의를 위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평단가 기준 손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 신고 시에는 선입선출법 또는 기타 계산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신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외 주식 투자 국내 상장 ETF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국내 상장 ETF(예: KODEX 나스닥100 등)를 통해 해외 주식(미국 나스닥 등)에 투자할 경우, 이 ETF에 대한 매매 손익은 국내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ETF의 매매차익이 국내 세법상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단, ‘해외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 상장 ETF를 통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일반적으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할 때 적용하는 세금)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KODEX 나스닥100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별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해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국내 상장 ETF를 통한 투자 시에는 ETF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해외 주식 직접 매매 세금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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