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인천 계약 A3 행복주택 청약을 하고싶은데 와이프가 예전에 타지에

LH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인천 계약 A3 행복주택 청약을 하고싶은데 와이프가 예전에 타지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신청하고 발표전까지 판매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무주택 기준이 보통 공고일이라고하는데 공고일이 11월6일전에 매매가 되지 않는이상 무주택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청약 시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파트를 공고일 이전에 매매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빠진 상태라면

무주택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공고일 이후로 넘어가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청약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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