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인천 계약 A3 행복주택 청약을 하고싶은데 와이프가 예전에 타지에 구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신청하고 발표전까지 판매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무주택 기준이 보통 공고일이라고하는데 공고일이 11월6일전에 매매가 되지 않는이상 무주택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주택 청약 시 무주택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아파트를 공고일 이전에 매매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빠진 상태라면
무주택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약만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공고일 이후로 넘어가면
유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세요.
청약 일정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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