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2년정도 되었고 남자아이 한명있습니다. 저의 외도로 이혼하게되었는데 이혼사유 (성관계없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결혼한지는 2년정도 되었고 남자아이 한명있습니다. 저의 외도로 이혼하게되었는데 이혼사유 (성관계없고 모르는사람과 음란성 대화 한것(약 1주)) 가 이혼소송시 어느정도 금액,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결혼당시부터 이혼소송 전까지 보낸 금액 및 자산내역 엑셀로 정리해두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2군데 받아보았는데 정확한 내용이나 말씀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고 명확한 말씀, 제가 해야할 행동 및 생각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바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담으로는 어떻게 찾기 힘들어 지식인에 올려봅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시라 하니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소송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극대화하려면 쟁점을 정확히 나누어 증거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파탄 책임을 둘러싼 유책성,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처분과 보전처분의 필요성으로 구분해 접근하길 권합니다. 민법 제840조 각 호 사유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세워야 하고, 단순한 감정 진술은 배척되기 쉬우니, 날짜가 특정된 객관 증거와 제3자 자료를 결합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유책성 입증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무엇이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위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 공동 지인의 진술서, 고소 사건 기록,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상담기록, 가사보호 사건 기록 등 개별 증거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을 점검한 뒤, 증거목록과 사실관계 일지 형태로 날짜별로 정렬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불법 녹음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문제가 생기니, 대화 당사자로서 본인이 참여한 통화녹음 중심으로 구성하고, 제3자 대화 녹음은 지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하여 통신사 기지국 접속 기록, 호텔 투숙 내역, 보험자 진료내역 조회, 카드사 가맹점 상세 전표를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순재산을 확정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시점은 통상 변론종결시점이 원칙이나, 이미 별거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경제공동체가 해소되었다면 별거 시를 기준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계좌는 전수 계좌추적이 필요하므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전 금융기관 계좌 개설 내역, 과거 5년 거래내역, 펀드와 ELS,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은닉 정황이 있으면 현금인출 패턴, 특수관계인 계좌로의 반복 이체, 급격한 대출 실행 후 상환, 페이 계정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까지 촘촘히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개인사업체가 있다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카드사 매출 자료를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 임의의 인건비나 가지급금 계정을 통한 이익 유출을 추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뿐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임대차보증금, 전세권 등 부담부 상태를 반영하고, 퇴직급여, 연금 분할, 스톡옵션, 미수보너스처럼 비유동 자산도 분할 대상 포함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유책성과 인과관계, 혼인 기간, 피해 정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상한선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나, 폭력이나 장기적 정신적 학대, 중복된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판결문이나 피해자 보호 명령 기록, 진단서 및 치료 경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평균액을 상회하는 인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병행 중이면 가사사건에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배치에 유의하며,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유죄의 고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법원의 자유심증을 움직이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쟁점에서는 현재의 안정성과 주 양육자 실적, 양육환경의 연속성, 상대방의 양육능력 저하 사유를 객관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환경 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 담임 교사 탄원, 보육시설 이용 기록, 학업 및 건강 관련 진료기록, 생활 루틴 기록, 양육 참여 일지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대비 진술 요지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충돌적 표현은 배제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기준에 맞춘 응답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은 아동 정서 안정이 우선이므로, 필요한 경우 감독 있는 면접, 점진적 확대, 전자면접 병행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면 재판부 설득에 유리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하되, 특수교육비, 치료비, 사교육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가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불이행 대비해 양육비이행명령, 담보제공 명령, 직접지급명령까지 일괄 대비안을 마련하길 권합니다.

소송 중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처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중 자녀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처분을 신청하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위험이 있다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주거 퇴거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공백이 크다면 재판상 부양 또는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생활비 지급을 구하고, 공동주거에서의 점유사용권을 확보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절차 측면에서는 이혼소장 또는 반소에서 청구취지를 분명히 나누고, 입증계획서를 초기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론 기일 간격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선제적으로 신청해 증거 공백을 최소화하시고, 상대방이 핵심 문서를 거부하면 간접강제 신청을 통해 제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잠식 가능성이 높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조치를 서둘러야 하며, 특히 예금은 채권가압류, 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등기 선점을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여지도 항상 열어 두되, 합의는 증거 수집이 일정 부분 마무리된 이후에 진행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합의서에는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채무 분담, 연금분할, 세금과 비용 부담, 집행력 있는 집행문 부여 조항까지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끝으로, 질문자님은 지금의 시간 하나하나가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소송은 사실과 증거의 싸움이자 전략의 싸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삶을 회복하는 과정의 주인공이며, 법은 그 길을 지지할 도구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쥐어뜯던 불안이, 차분히 정리된 주장과 단단한 증거로 바뀌는 순간 재판부의 시선도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의 상처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씩 증거를 세우고, 필요한 보호를 제때 신청하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오늘은 내 권리를 지키는 행동 하나만 잘해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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