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월 급여명세서를 받고있는데지급액: 기본급 1,161,000 / 주휴수당 0 / 연장수당공제액: 국민연금 0 / 건강및장기요양보험료 0 / 고용보험 10,400 / 소득세 0 / 지방세 0실 수령액: 1,150,600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새벽근무중이고 시급 13,5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3.3%도 안 떼가는거 같고 고용보험만 나가는데1. 이게 합법의 요지가 있나요?1-1. 혹 불법이라면 사업장이나 제가 따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을까요?2. 일반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이나 다른 분류로 되어있는걸까요?3. 고용보험은 나가고 있으니 180일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 되는거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점주께 여쭈어보니 본사의 세무사가 처리하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질문자님, 받으시는 급여명세서 내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1. 급여의 합법성 여부 및 세금 납부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세가 0원으로 처리되는 것은, 받으시는 월 116만 1천원의 급여 수준에서는 소득세법상 과세 최저한도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합법적인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106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3% 세금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인데, 질문자님은 급여명세서를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상용직)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 2. 근로자 분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별 급여명세서를 받는 형태로 보아, 질문자님은 일용직보다는 일반적인 상용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직은 보통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4대 보험 가입 요건도 일반 근로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셨으나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0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제 시급 계산 시 이미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
# 3. 실업급여 대상 여부
고용보험은 납부되고 있으므로, 180일 이상 근무하신 후에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비자발적 퇴사)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