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드립니다 부양가족 구성원이고 무직입니다.. 지금 국내주식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려다보니 손익이

국내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드립니다

부양가족 구성원이고 무직입니다.. 지금 국내주식을 하고 있는데 매도를 하려다보니 손익이 11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시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와 사용한 카드내역등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주식 양도소득세 100만원 발생시 일어나는 세금 문제를 알고싶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 정민기 세무사 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이거나 장외 거래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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