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가정년은퇴를이번달에 하십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퇴직금도1억정도된다는데 못받는다고하더라고요. .보니까 회사가 나름 몇천억규모인데 법정관리?그거도들어가고 회사돈이없어서 퇴직금도못받고 월급도6개월정도밀렸다고하더라고요..이건방법이없나요..?ㅠㅠㅠ 그리고 아버지가 퇴직이 곧이라 퇴직하고 절차실행할수있는거죠..?꼭재직기간때 퇴직구제?절차같은거해야되는거는 아닌거죠?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퇴직금 및 임금이 장기간 체불된 경우, 퇴직 후에도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접수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퇴직금 구제절차는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신청 가능하니, 아버지가 퇴직한 후 바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로 문의해 체불진정 및 체당금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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