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경 약 1억5천에 매수(부모님명의)2016년경 명의자인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음(2/9 지분)2024년 해당주택 총 가격 2억3천에 매도(본인 2/9지분 소유)해당주택에 1. 2010년-2015년 거주중간에 다른 집 전입신고2. 2016년-2018년 거주 이후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오나요? 비과세 요건은 아닌건가요?
「소득세법」제89조(양도소득의 계산) 및 제94조(1주택 비과세) 규정, 귀하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약 178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와 세액 계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 비과세 요건 불충족 이유
(1) 1주택 요건 위반
상속 주택의 "5년 미만 주택수 미포함" 특례 적용 불가:
상속일(2016년)부터 양도일(2024년)까지 8년 경과로, 상속 후 5년이 초과되었습니다.
→ 따라서 2024년 양도 시 본인 명의의 유일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만약 본인이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했다면, 명백히 2주택자로 과세됩니다.
(2) 실거주 요건 위반
2016~2018년 거주 기간의 문제점: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양도일 기준 과거 2년 내 연속 거주해야 하나, 2018년 이후 다른 주택으로 전입해 실거주가 중단되었습니다.
2010~2015년 거주 기간은 전입신고 이력으로 인해 연속성 인정 어려움:
중간에 타 주소로 전입신고 시 실제 거주 여부가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전입신고 내역과 실제 거주 증빙(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대조해 검증합니다.
(3) 세대분리로 인한 요건 해제
세대분리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주택" 요건 충족 불가.
₩ 2. 양도소득세 예상 세액 계산
(1) 기본 계산 공식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세율
양도가액: 2.3억 원 × 2/9 = 약 5,111만 원
취득가액: 1.5억 원 × 2/9 = 약 3,333만 원 (상속 당시 시가 아닌 원취득가액 기준)
양도차익: 5,111 - 3,333 = 1,778만 원
(2) 세율 적용
보유기간 14년(2010~2024)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
과세표준 = 1,778만 원 × (1 - 80%) = **355.6만 원**
기본 세율: 장기보유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10% 세율 적용:
예상 세액 = 355.6만 원 × 10% = **35.56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최종 세액: 35.56만 원 × 1.1 = 약 39.1만 원
3. 시간 경과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다음 표는 거주 기간과 세대분리 시점에 따른 비과세 가능성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간 | 주요 사항 | 비과세 요건 영향 |
2010~2015년 | 타 주소 전입신고 | ⚠️ 실거주 연속성 의심 소지 |
2016~2018년 | 상속 후 거주 | ⚠️ 2년 거주 완료但 전입으로 중단 |
2018년 이후 | 세대분리 및 타 주소 전입 | ❌ 1주택 요건 위반 |
비과요건 달성 가능 시나리오:
만약 2018년 이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면:
상속 5년 초과했으나 1주택 + 2년 거주로 비과세 가능했을 것.
4. 세무 대응 전략
(1) 실거주 증빙 강화
2010~2015년 기간 중 실제 거주 사실 증명:
전기요금 고지서, 통신사 가입 내역, 의료보험 증명서 등 주소 증빙 서류 제출.
인근 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주민센터 발급 거주 확인서 추가.
(2) 상속세 공제 반영
2016년 상속 당시 상속세 납부액이 있다면,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공제 가능액 = (상속세 납부액) × (양도 지분 비율)
→ 세액 추가 절감 효과 발생.
(3) 조기 정산 혜택 검토
"양도소득세 조기신고 할인" 제도 활용: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세액 20% 감면.
✅ 최종 결론 및 권고
비과세 불가: 현재 증빙으로는 비과세 요건 충족 어려움.
예상 세액: 39.1만 원 (증빙 추가 시 변동 가능).
필수 조치:
거주 증빙 확보: 2010~2015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 수집.
상속세 기록 확인: 2016년 상속세 납부 내역 유무 확인.
전문가 상담: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세무사와 사례 검토 후 신고할 것을 강력 권장.
이상의 분석은 2025년 6월 현재 한국 국세청 판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법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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