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 주15 월60시간 이상 1월~1월까지 근무 후2월 3월 4월은 주 15시간 월60시간 충족x이때 퇴직전 3개월 평균산정은 2 3 4월기준인지11 12 1월 주15 월60 충족된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후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마지막 3개월 기준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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