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이 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③ 급여 신청기간 중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문이 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③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주 1회 총 4회 알바를 했는데 법적기준은 지켰습니다 혹기 위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 하는게 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문의사항(조기복직·퇴사·취업 여부)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작성하신 문항:

③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 문항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했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 1회 총 4회 알바(일시적, 단기적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 법적 기준(시간, 소득) 지켰고

  • 기존 직장에서 조기복직하지 않았고 퇴사·타 사업장 취업·창업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 해당 문항에는 **"아니요"**라고 표기하셔도 됩니다.

단, 참고로 알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가 권장되긴 합니다.

그러나 문항 자체는 '취업'이나 '창업', '조기복직'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아니요)**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아니요로 체크 가능

  • 다만 알바 소득이 크지 않고 일시적이라면 문제될 가능성 낮음

  • 혹시라도 추후 문의가 올 경우 알바 성격과 소득 등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릴게요.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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