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나 경기도 임대주택 신청하고 싶은데 주택명의가 저로밖에 안되서 제가 지금 무주택자가 아니라 주택소유자잖아요그럼 임대주택 신청 못하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말씀하신 상황처럼, 주택 명의가 본인(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 무주택자가 아니라서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 꽤 복잡하지만 몇 가지 우회 방법이나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원칙: “본인 명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아님”
LH, SH,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인 명의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황 요약
어머니는 외국인으로, 주택 명의 불가능 (또는 어려움).
실제 거주는 어머니가 하고 있고, 자녀 명의로만 주택 등기됨.
자녀(본인)는 세대주로서 주택 소유 상태 → 무주택 아님으로 간주됨.
해결책 및 가능성
1. 명의이전: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가능시 최선책)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체류자격이 있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면 주택 명의자로 등기 가능.
F-2, F-5, F-6 등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이라면 가능성이 큽니다.
단,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 장점: 본인(자녀)이 무주택자가 되므로 임대주택 신청 자격 회복 가능
⚠️ 단점: 등기이전비용,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면세 가능)
2. 명의는 그대로 두고, ‘실거주자’ 기준 예외 요청 → 거의 불가
공공임대는 ‘등기상 주택소유 여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자가 어머니고 자녀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 세대 분리 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경우
집이 한 채인데 이미 명의가 본인이라 세대분리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한 무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4.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증여하고, 전세나 월세로 전환
본인 명의의 집을 매도하거나 임대 놓고 본인은 다른 집에 거주하는 형태로 바꾸면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5년간 주택소유이력’이 남아 있어 일부 임대주택 유형은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일반적으로 ‘현재 무주택’ 여부만 판단합니다.
✅ 요약 정리
추천 조치
LH, SH, 경기도시공사 고객센터에 상황 설명하고 특례나 예외 가능 여부 확인해보세요.
외국인 어머니의 체류 자격에 따라 명의이전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 시,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공공주택 상담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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