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1일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31일 이사오면서 잔금치르기로하였고 11일 저녁에 임시거주로 위한 월세방까지 구두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일 오늘 3시경 전화가와서 대출이 안나올거같으니8월8일까지로 계약 변경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럴때 계약해지를 할수있나요?아니면 7월31일부터 8월8일까지의 손해배상만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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