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그 사진의 하자까지는 괜찮아서 그냥 결제했는데 물건을 받고 보니 다른 하자가 있더라고요 꽤 큰 하자라 환불을 요구했는데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그건 안 되겠다고 반반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차단당했습니다 다른 하자가 있는 걸 판매자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물건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는데 돈 못 돌려받나요? 사기 아닌가요
상황이 안타깝네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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