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2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데, 당시 전세자금 대출과 남편 명의로 함께 썼던 카드 빚 일부가 제게 넘어와 버렸습니다.현재 알바와 파트타임을 병행하며 월 180 정도 벌고 있고, 부채는 약 5천만 원입니다.신용카드 연체가 2개월 정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전 배우자와 관련된 채무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부산 개인회생 잘하는곳 법무사님도 추천해주세요부산개인회생상담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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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세자금 대출과 전 배우자 명의로 썼던 카드빚 일부가 귀하에게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현재 월 소득이 180만 원 정도이고, 채무는 약 5천만 원이며, 신용카드 연체가 2개월 정도 된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귀하의 월 소득이 180만 원이므로 최저생계비(1인 기준 약 13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은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 기간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 60개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배우자와 관련된 채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 당시 채무를 나누지 않고 귀하가 떠안게 된 경우, 해당 채무 역시 개인회생 신청 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채무가 실제로 귀하가 부담해야 할 채무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채무 분담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전세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청산가치로 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의 잔액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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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은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제안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수임료와 성공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소득 내역을 정리하여 상담을 통해 최적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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