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매주 3일 11시간씩 근무하는데연장근로수당은 1.5배 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명세서에 0.5로

연장근로수당

매주 3일 11시간씩 근무하는데연장근로수당은 1.5배 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명세서에 0.5로 되어있길래 계약서를 다시보니연장,휴일,야간근로시에 기본시급의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네요.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으면 연장근로수당 1.5배를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5배 받으셔야 합니다

5인이상 영업장이시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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