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등록은 제조업 (172109)도소매업 (519111)두개로 정.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업등록은 제조업 (172109)도소매업 (519111)두개로 정.부 로 되어있는데 이번 25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니 작년하고 다르게 간편장부에 기준경빈율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확인해 보니 작년과 매출과 수입금액은 비슷하게 1.2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 보니까23년도에는 도소매업이 80% 금액으로 부가세가 신고 되었고 나머지20%가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었어요그런데 24년도에는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주업종으로 되어있는 제조업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검색해서 추정컨데  도소매업은 1.5억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나오는것으로 봐서 부가세 신고시 제조업으로 신고한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실제 23년도 부터 제조업은 하지 않고 도 소매업만 하고 있는데질문 1 24년도 부가세 신고한 것을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코드를 변경할수 있나요?질문 2. 그럼 변경된다면 24년도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적용되게 변경할수 있을까요?

작년에 도소매업 비중이 높았는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조업으로 하셔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것 같네요. 맞나요?

질문 1. 네, 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소매업(519111)으로 업종코드 정정을 요청하세요.정확한 수정 방법은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 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업종코드가 도소매업으로 변경되고, 도소매업 매출이 1.5억 이하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부분도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수정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거나,세무 대리인과 상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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