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근무했는데 휴게시간 하나도 안 줬고요 일이 처음인데 너무 뭐라하셔서 그냥 그만둔다했는데 월급날전에 퇴사라 돈 안 준다하고 퇴직원 쓰러오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전현승 입니다.
월급날 전에 퇴사했다고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원 쓰러 가셔서 퇴직원에 이상한 내용이 있다면 거부하셔도 되고, 직접 쓰러 가는게 부담스러우시면 메일이나 카톡 등으로 받아서 작성 후 보내셔도 됩니다.
좋으셨다면 공감이나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