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에 입사하여 24년 9월 말까지 근무하고, 24년 10월 이직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알게된건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직한 직장에서는 24년 10월부터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진행된 상황입니다.문제는 이전 직장에서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소득세 감면을 못 받았는데요.이같은 경우에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방법이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 환급은 가능하니,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진행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