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년동안 일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퇴직하려그러는데… 퇴직금이랑 이때동안 못받은 임금 계산한 값이 맞나 한번 사람한명 살린다 생각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고 아침 9시30부터 저녁 6시30까지입니다.급여는 일년간 쭉 180만원입니다 .따지고 보면 법상 점심시간에 일을 시킨다면 급여를 받아야하는데 그건 그냥 넘기고 총 8시간 하루에 일을 합니다.계약서는 이야기 해봤지만 아직 작성못한 상황입니다작년 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1년 근무 하였습니다.월급은 사장님께서 시급보다 더 많이 쳐주시는거라 하셨습니다. 그냥 주휴수당 개념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본 결과 사장님께서 정해주신 월급 180 ( 시급보다 더 쳐주시는거라고 함 ) 그럼 여기 직장에서 시급을 따지자면시간당 = 180(한달급여)➗20(근무일수)= 9 하루에 받는 돈이 9만원이라는뜻이고 9(하루에 받는돈) ➗ 8(점심시간제외근무시간) = 11250원 즉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여기 시급은 11250주휴수당 포함 시급 11250원 20일 근무 월급 = 2346428원 (약 230만원) 원래 받아야하는 돈은 230만원 인데 이때까지 주휴 수당 미포함 돈을 받았기 때문에 180만원 받았음.즉 달에 50만원씩 미 지급. 이때까지 안받은 돈 계산하면 ? 50x12=600퇴직금 = 퇴사하기 직전의 3개월동안 받은 평균 임금액 600(주휴수당 못받은것)+ 230(원래받아야하는 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 830830이상 받아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 뭐라고 말씀하고 처리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채택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알아보신 후 청구하세요.
대화가 안 되면 신고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